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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가정 밖 청소년 홀로서기 돕는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돕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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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3 13:44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 대전시청사.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시는 청소년 쉼터 퇴소 후 주거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를 퇴소하거나 갈 곳이 없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시가 최종 선정돼 추진하며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청소년자립지원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가정 밖 청소년은 연간 2만 명씩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가정 밖 청소년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쉼터 보호 기간은 3년으로 쉼터를 나온 아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시는 이번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학업,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쉼터 퇴소 청소년 중에는 기본생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요원이 청소년 집을 직접 찾아가 정리정돈 등 생활을 지도해주고 1:1 멘토링을 제공한다.

또 청소년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거나 LH 등 주거지원사업을 연계해주고 교육비를 지원해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도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 만들래공방'과 함께 목공훈련 및 인턴십을 제공하고 공방에서 만든 물품으로 지역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특성화사업도 추진한다.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쉼터·회복지원시설 퇴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소년자립지원관(042-482-1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위기 청소년이 쉼터를 퇴소하고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자립지원관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용형 시설로 청소년이 자립지원관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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