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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 거동 힘든 취약계층에 요양보호사 파견

예산군,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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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2 11:18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은 예산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아동 등이다.

또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군으로부터 상담·조사 및 최종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서비스 결정일로부터 1년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차등 지원되며,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대상 자격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나 면제 또는 최대 월 2만527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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