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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집단 괴롭힘 계약직 5명 정규직전환 논란 확산

고용노동부 지침 ‘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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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7 14:0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시체육회, 집단 괴롭힘 계약직 5명 정규직전환 ‘논란확산(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체육회 직장 내 성추행 등 집단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정규직 5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씨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본보 2021년 5. 21, 6. 24, 6. 29, 2022년 9. 1일자 6면·보도)하며 이들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과정에서 가해자패거리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난 것.

직장 내에서 패거리로 A씨를 괴롭혀온 계약직인 이들 5명은 지난해 4월 자체 내 징계위에서 2명은 해임(재심의를 통해 3개월 정직 확정), 나머지 3명은 1∼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이에 앞선 지난 2월 천안시체육회 직원 A씨가 선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상병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실도 있다.

더욱이 A씨는 지난해 5월 이들 직장선배 5명을 상대로 “직장상사에 대한 감시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괴롭힌데 대한 치료비 등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계류 중이었다.

이 같이 이들 모두가 성추행과 집단 괴롭힘으로 정직처분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법원에 소송계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정규직전환추진위원회(서덕규 위원장 등 7명 이하 정규직추진위)는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정규직전환을 결정했다.

이는 “문체부가 2020년 8월 26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해진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위 가이드라인에는 “고용노동부의 해당 시군구 및 시도 체육회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 면접과 결격사유 확인 등 최소한의 평가 및 공정채용서약을 거쳐 전환채용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문제에 생활체육지도자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5인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근거로 정규적 전환을 반대했으나 정규직추진위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규직추진위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해진 지침 및 서류, 면접과 결격사유 확인 등 처리절차를 철저하게 지켰는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규직추진위 관계자는 “당시 대한체육회에서 각 지역의 기초단체 체육회에 2021년 12월까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수용한 것”이라며 “그들이 생활체육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지 개인적인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져 일사부재의로 모두 정리된 것으로 본다”며 “직원 간에 다툼이 있다고 정규직전환을 대상 제외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심의 대상도 아니고 근본적 결격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정규직전환 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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