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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천안시체육회의 정규직 전환위원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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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07 15:3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장선화 천안본부 부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해 1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K씨가 SNS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로 장안이 시끄러웠다.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즉시 K씨에 대한 ‘자격상실’을 의결하고 임용을 취소시켰다.

그런데 여기 천안시체육회가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1∼3개월의 정직징계를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계류 중인 5명의 여성 계약직원 모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빈축을 사고있다.

이들은 모두 근무 중 동급의 사회초년계약직 여성A씨에 패거리로 편중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며 수 개월간에 걸쳐 괴롭혔다.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징계위원회는 2명을 해임하고 3명은 1∼3개월 정직조치를 내렸다.

당사자들은 충남세종 공공연대노조를 앞세워 “허위 사실에 근거한 부당징계”라며 집회와 함께 충남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충남도 체육회는 재심의를 통한 파기환송으로 해임됐던 2명을 3개월 정직으로 낮췄다.

당시 도 체육회의 ‘파기환송’의 의미는 "징계취소가 아니라 피해자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조치하라는 취지"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그러나 현실은 천안시 체육회징계위가 성추행과 괴롭힘에 대한 4개월간에 걸친 전수·진상조사를 거쳐 취한 징계를 충남도체육회가 뒤집어엎은 것이다.

천안시체육회는 징계처분 받은 5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거대 노동단체를 앞세워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재심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랬던 천안시 체육회가 연말에 느닷없이 이들 5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일반적으로 표창과 상장수여에도 대상자의 징계사실 및 그 정도와 과실의 경중을 비롯해 평소의 소행, 그리고 잘못에 대한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고려한다.

하물며 한 조직(회사)의 가장 중요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함에 기본절차마저 무시하고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는 식으로 처리한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정규직전환추진위원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활체육지도자정규직전환추진위원회를 규탄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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