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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 두고 '설전'

도 "전액 지원 받는 인건비 제외하고 재조정" vs 교육청 "자체수입 없고 교부금 매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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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4 15:31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도는 교육청의 분담률 상향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청은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도는 교육청의 분담률 상향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청은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 2010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식재료비(식품비·인건비·운영비) 총액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6대4로 분담키로 했다. 이후 2014년 총 식재료비 중 식품비는 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양 기관이 분담한 금액은 지자체 1378억 원(48.1%), 교육청 1486억 원(51.9%)이다.

도는 식품비 부담률이 불균형하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14일 도가 제시한 ‘2022년 전국 학교급식 지원 비율 현황’에 따르면, 식품비 중 도는 96.7%를 교육청은 3.3%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는 17개 시·도의 식품비 부담률인 6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도는 2010년 양 측이 6대4를 전제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2013년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으며 해당 사실을 묵인했고,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시점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길연 도 학교급식팀장은 이날 <충청신문>과 통화에서 "13년부터 국비로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금까지 온 것은 신뢰를 잃는 행위"라며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품비를 재조정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식품비 부담 시 학생 교육환경 및 시설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태에) 학교 급식과 별개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전면 반박에 나섰다.

이영주 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교육청은 자체 수입 없이 중앙정부의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며 “올해 특수한 상황으로 교육청의 국가재정교부금이 늘었다고, 급식비 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걷히는 세수에 따라 바뀌는 금액이라 매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만약 도와 협상이 결렬돼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면, 학교 급식법에 따라 전부 수익자 부담이 되고, 학부모가 돈을 내야하는 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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