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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주민설명회 "주민 참여 보장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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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4 17:15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도심융합특구'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14일 오후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5곳의 도심을 특구로 지정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대전 대상지 기본 현황은 중구 선화구역(옛 충남도청 일원)+대전역세권구역(KTX대전역 일원)으로 면적은 약 124만㎡이다.

이날 설명회는 이장우 시장, 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추진상황 보고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의 '대전도심융합특구의 필요성' ▲토론 및 질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은 "시는 국토중심 입지로 전국 교통망의 최대 결절점이면서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업 서비스와 전자 상거래, 바이오와 메카트로닉스 관련 집적 융합거점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인재들이 대전으로 많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재도약을 위해 트램·광역철도망 그리고 개발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며 "올해 3월 현재 광역권 대표 거점 4곳(대전·대구·광주·부산)에 특구가 지정돼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핵심사업은 대전역세권 동·서측권역으로 민간투자유치로 대전역 일대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 복합환승센터, 대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신안2역사공원 등 설립해 기업 성장지원 및 주거·청년 기능 등 성장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했다.

아울러 '도심융합특구 지원 방향과 한계점, 선정 이유'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도심융합특구와 유사한 제도와의 중복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도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유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이 관주도로 이뤄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목표인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형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처별로 지원 수단이 분절돼 있어 구심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대전은 인재의 산실이며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젊은 도시다"며 "과거를 더 큰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 삼아 대전이 대한민국 지식산업의 메가시티 판교를 넘어서는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대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발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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