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명숙 의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기계 파손 지원책 전무"

340회 임시회 모두발언서...농가 대출 및 융자 이자감면 등 요구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09.15 16:41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김명숙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은 15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관련, 정부의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에 농업분야가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사진=유솔아 기자)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김명숙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청양)은 15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관련, 정부의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에 농업분야가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내 농민들은 지난 집중호우로 농기계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기계 피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복구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경우 어선, 어망, 어구에 대한 피해조사와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표기돼있나, 농업의 경우 농작업에 필요한 관리기, 경운기, 열풍기, 건조기 등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기는 농기계에 대한 피해조사 방법과 지원내용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시설원예 하우스의 경우에도 개별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시피하다. 하우스 한 동이 물에 잠기면 철재와 비닐은 멀쩡해도 농업 기계들이 침수돼 고장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며 "철재가 부서져서 쓸 수 없게 될 때만 지원 근거가 적용되고, 농기계가 피해 지원 대상이 안되는 것은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청양과 부여 등 수해를 입은 지역은 농가부채가 급등할 것"이라며 "융자 55%와 자부담 10% 등 실질적으로 65%를 자부담 해야하는 만큼, 충남도와 정부는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 대출 및 융자에 대한 이자감면 등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을 피해액 산출에 포함시킬 것 △농어촌 공사의 금강변 퇴수장 늑장 가동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지원 △호우 피해를 가중시킨 서부내륙고속도로공사 현장 관리 부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