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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교육청, 교권침해 두고 언쟁 벌여

"가해학생 강하게 처벌해야" vs "학부모 소환 어렵고, 강제전학 소송 시 학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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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15 17:10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사진=유솔아 기자)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근 일부 도의원들이 교권침해를 명분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를 두고 조례폐지를 위한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광섭 충남도의원(국민의힘·태안2)은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340회 임시회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향해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했으며, 질문에 앞서 지난달 홍성군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영상 뉴스를 틀었다.

정 의원은 시청 후 김 교육감에게 시청 소감을 물었고, 김 교육감은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교권보호 활동을 많이 했다고 평가받았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삐를 다잡고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영상을 보면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웠는데도) 교사가 태연하게 수업을 가르친다. 하루 이틀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19년 109건, 2020년 74건, 2021년 158건으로 각각 집계됐지만, 이렇게 드러난 교권침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들이 10배 이상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김 교육감께서도 동의하냐”고 질문했고, 김 교육감은 “실제 교권침해는 집계보다 많을 것이고 수업시간에 방해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10배’까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해당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교사들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김 교육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교권침해 는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충남에서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침해 건수는 13%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교권침해로 명예퇴직을 하는 충남 교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했고, 김 교육감은 “교육부 통계를 보면 50대 중·후반이 돼서 자기개발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학생인권은 있고 교사인권은 없다. 가해학생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소리 높였고, 김 교육감은 이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퇴학이 불가능하다. 가하핵생이 교내봉사,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 소환이 어렵고, 가해학생이 강제전학을 불복해 소송을 걸면 학교가 지게돼있어 고민이 많다 "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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