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34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학교숲을 조성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녹색 휴게공간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행 계획 △학교숲·텃밭 조성 △유지·관리 △학교숲·텃밭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비용 추정치는 약 76억 9620만 원이다.
구 의원은 "지역이나 학교별 상황이 다르다"며 "기존의 일괄적인 관리보다는 초중고 및 각 학교의 사정에 맞춘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교육행정이나 업무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협의해 이뤄나가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원화돼 추진 중인 도청과 교육청의 유사 사업을 묶어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