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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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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0 16:1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장철민 의원
정의 규정 구체화, 정주여건 개선과 범부처 지원이 주요 골자

장 의원“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틀 마련. 혁신성장거점 기대”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19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과 절차, 정주여건 개선, 범부처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심융합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불균형이 가속화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와 함께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모두 4개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 6월 장 의원이 주최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에서 관계 전문가들은 도심융합특구 개념과 방향성의 모호함, 추진되는 사업들의 개별화·파편화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에 제정한 도심융합특구법은 △도심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한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해 5년마다 재검토 △도심융합특구 내 주택공급, 학교, 의료시설 등을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 △범부처 지원을 통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ㆍ공유지 사용 특례 신설 등을 담았다.

이번 도심융합특구법이 제정되면, 현재 대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범부처 지원을 명시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구 내 정주여건을 보다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혁신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인 만큼,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토위원으로서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6일(금) 대전에서 ‘성공적인 대전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성료하며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전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로 연일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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