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및 가업상속 공제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인들의 세정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확대, 대주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세액공제 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태희 회장은 “지역 경제인들이 코로나19팬데믹에 이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환율상승,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악재에 우려가 크지만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및 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부담 완화가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청장은 “세무당국도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세액공제 항목 확대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