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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지역· 천안·공주·논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정대상지역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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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1 16:5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충청신문=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충청지역에서는 대전 전지역,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등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 논의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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