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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해군 모든 신병에 ‘자살우려자 등급 구분’ 적절치 않아”

신병 면담 후 면담기록부에 모든 신병을 ‘자살우려자 등급’ 분류해 기록하도록 양식 구성한 해군, 타군 면담기록부에는 자살 우려자 등급 분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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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2 17:5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성일종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2일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에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군은 부대 관리훈령에 따라 신병 교육 기간 중 교관이 신병에 대해 신상기록, 인성검사 결과,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병이 전입한 이후에는 부대 지휘관이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

성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신병 면담기록부 양식은 교관으로 하여금 신병에게 ‘자살우려자 등급’이라는 것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 A급(자살 생각+자살계획+자살 시도), B급(자살 생각+자살 시도) C급(자살 생각). 무등급(자살 우려 없음)으로 각각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군에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은 ‘자살우려자 등급’이 면담기록부에 남게 된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신병 면담기록부는 자대배치 후에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제공된다. 그런데 면담기록부에 자살우려자 등급이 매겨져 있으면 지휘관은 해당 신병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한 문서양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군 신병교육사령부의 면담기록부를 작성하는 교관들(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은 의무적으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 등이 없으며, 현재 총 52명 중 7명만 상담 및 심리 관련 학사 및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모든 신병에게 의무적으로 자살우려자 등급을 매기도록 하려면 최소한 담당교관 전원에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공군·해병대의 면담기록부 양식에는 ‘자살우려자’를 별도의 그룹, 등급으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성일종 의원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자살우려자를 식별하려는 취지인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문서 양식 자체에 자살우려자 등급이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만들어 모든 신병들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지휘관 또는 간부들의 편의만을 위한 양식이며, 병사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 해군은 타군을 참고해 면담기록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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