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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청신호…김영환 “행안부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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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6 17:2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담수 사용권리 확보 성명서 발표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김영환 지사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이하 충북특별법)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충북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출 시점은 연말로 잡고 있다.

도는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주 최시억 국회 의정연구원 교수를 입법 분야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

최 교수는 학계와 정치인,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테스크포스(TF)'를 이끈다.

도는 도청 실·국장과 국회 여야 보좌진, 대학 교수, 충북연구원 연구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충북지원특별법 민관위원회도 구성한다.

김 지사는 “행안부 실무협의 결과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했다”며 “행안부도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충북이 소외돼 왔고, 댐 건설 및 용수공급에 따른 피해도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도는 구체적으로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6조4천억원인 해양수산부 예산을 거의 받지 못했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 때문에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1, 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 활용량은 미미하며 오히려 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막대한 경제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지원특별법은 충북이 받아온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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