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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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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7 17:2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성일종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벌써 1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3배나 발생했다.

성 의원이 해당 사건들의 판결문을 토대로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내 초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군용시설 울타리 외곽철책을 손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일례로 A씨는 2021년 8월 8일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진해루 인근에서 드론(MAVIC AIR2)을 띄워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수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른 예로 B씨는 2021년 3월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서울공항 및 서울공항 내 초소를 213회에 걸쳐 촬영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사례는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대 경계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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