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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교비정규직 "주먹구구식 입금지급 중단하라"...단일 임금체계 도입 촉구

교육복지 강화·교육공무직 법제화 등 요구...11월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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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9.27 18:20
  • 기자명 By. 노다은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단(임금) 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주먹구구식 차별 고착화 임금지급 중단하고, 차별 없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사진=노다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대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종과 무관한 단일 임금체계 도입을 촉구하고 오는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먹구구식 차별 고착화 임금지급 중단하고, 차별없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고 촉구하며 나섰다.

이날 연대회의는 차별 없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교육복지 강화·교육공무직 법제화, 인권위 권고 비정규직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결,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공공기관 수준으로 하향·환경개선 등을 요구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원 대체 직종 유형1과, 행정 대체 직종 유형2로 구분돼 206만 8000원과 186만 8000원의 월 기본급을 각각 받는다.

단, 정원외로 분류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은 다른 임금체계가 적용된다.

이들은 "학교 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1유형, 2유형 등으로 구분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직종별로 임금을 구분해 차등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지역별로 임금유형, 수당 등이 다른 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근속이 오래될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80∼90%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위력적인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4일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 교섭 개회식을 갖고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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