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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로 행복한 육아 동행

주민 체감형 아동복지 사업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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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03 15:00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군민과 함께 행복한 육아 동행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2022년 9월부터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1인당 월 28만원에서 월 32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가정위탁이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한 자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북도내 최고 수준으로 증액 지급하게 됐다.

이에 더해 저소득 결식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약700명에게 급식비를 1인당 월 6,000원에서 월 8,000원으로 인상 지원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2대씩 총 6대의 노후된 통학차량 교체 구입 비용도 순차적으로 지원해 지역내 아동 돌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시작된 괴산 아이사랑 교통비와 유기농꾸러미 지원 사업은 군 내에 소아과가 없다는 점, 군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지원 횟수(교통비 연8회 → 연12회) 및 금액(유기농 꾸러미 1인당 월 4만원→월 6만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장병란 주민복지과장은 “지방소멸의 경보가 발동된 괴산군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아이 키우며 머물기 좋은 최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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