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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불법 보조금 ‘성지점’은 실존했다…지난해 판매점 제재 1,0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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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05 17:0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이정문 의원
서울 소재 모 상업단지, 3년 동안 불법 보조금 제재 147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판매점 퇴출 처분에도, 사업자등록 새로 해 영업 계속

이 의원 “협회 차원 제재에 한계 분명, 방통위 조사 역량 키워야”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전국의 이동통신 판매점이 한국이동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지원금 과다지급’을 이유로 받은 제재가 지난해만 1,0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KAIT로부터 받은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유형의 제재 건은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위반으로 3,066건에 달했다.

불법 지원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자는 서울 소재 모 상업단지에 매장을 운영하는 A사로 조사기간 동안 11차례 적발됐다. 특히 이 상업단지는 A사뿐 아니라 91개 사업자가 총 147회 적발돼 단일 매장으로는 최대규모 ‘지원금 성지’임이 드러났다.

KAIT는 이처럼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중대한 사전승낙 위반행위'가 3회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판매점에서 퇴출하는 '사전승낙 철회' 처분을 하고 3개월 뒤 1회에 한해 재승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KAIT가 하나의 판매점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각각 사전승낙 받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B사는 불법 지원금 지급 4건을 포함해 3년간 10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유지 중이다.

이외에도 새로 사전승낙을 받으면 제재 이력이 사라지는 점을 악용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 행태를 이어나가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한편, 이통사 요금제 가격과 단말기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홍보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이 2,689건으로 불법 지원금 지급의 뒤를 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KAIT 제재의 효과를 전부 부인하긴 어렵지만,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를 관리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음지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우롱하는 유통점 행태를 유형화하는 한편, KAIT의 자율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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