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는 이날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키로 했다.
심의위는 도내 주민수·재정능력(재정자립도)·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결정한 의정비는 도의회에서 '충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심의위는 도의회 의장과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