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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4250억 돌파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힘이 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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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3 16:4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 힘이 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지사장 김기애)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통해 지난 8월말까지 8만 3000여 명의 수급자에게 총 4250억원을 대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노후긴급자금 대부 용도는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있으며 이 중 주택 전·월세보증금이 72%로 전체 대부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긴급자금 필요시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긴급자금 용도로 대부가 되기 때문에 대부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3.40%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 가능하다.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시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김기애 지사장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다”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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