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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의정비 결정 주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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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6 15:43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7층 대회의실에서 제9대 동구의회 의정비 결정 사전절차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이우순 위원장의 주재로, 의정비 개요·현황과 개선안 등 주제발표, 인상 찬·반성 등에 관한 토론, 방청인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자는 17일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선정할 예정이며, 7일~20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제9대 의회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에서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달 30일 1차 회의에서 2023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초과함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동구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월 110만 원), 월정수당 연 2640만 원(월 220만 원)을 합쳐 연 3960만 원(월 33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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