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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자치구의회 잇달아 의정비 인상 심의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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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17 16:36
  • 기자명 By. 우혜인 기자
▲ 대전 5개 자치구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내역.(사진= 우혜인 기자)

[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대전 5개 자치구의회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의정비 인상을 추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10만 원으로 고정됐고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또는 주민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재보다 45% 인상한 10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동구의회는 당초 70만 원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심의위원들이 30만 원을 더 얹어줬다.

심의위원들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동구의회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을 100만 원 인상한 319만 원을 지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는 24일 구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월정수당 인상 폭을 결정한다.

원안대로라면 동구의회 의원들은 매달 429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된다.

대덕구의회 또한 애초 1차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의 70%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집행부에 월 100만 원 인상안을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진행한 끝에 80만 원 인상을 결정하고 공청회를 예고했다.

심의위 결과대로라면 현재 월정수당 216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한 296만 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한 의정비 406만 원을 받는다.

서구의회도 월정수당을 1.4% 올려 한 달에 3만 6000원가량 인상키로 했지만, 다른 자치구의회 인상폭이 커지자 13일 재심의를 통해 당초의 20배에 달하는 월 70만 원 인상안을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공청회를 열지 않고 여론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내년부터 월정수당 259만 원에서 70만 원 인상한 329만 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한 의정비 439만 원이 합당한지 의견수렴에 나서는 것.

중구의회는 지난 7일 재심의를 통해 애초 의결한 1.3% 인상안을 취소하고 월정 수당을 53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이럴 경우 내년부터 월정수당 206만 원에서 53만 원 인상한 259만 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한 369만 원을 받는다., 현재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유성구의회 역시 월정수당 월 60만 원 인상을 채택함에 따라 24일 공청회를 연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월정수당 221만원에서 60만 원 인상한 281만 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한 391만 원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팀장은 "월정수당을 올리는 데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의정활동 평가 기준은 굉장히 단편적이며, 단순히 조례가 많다고 해서 일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원은 겸직을 하면서 의정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의정비 현실화가 목적이라면 영리행위 금지가 그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사회 물가상승률과 전반적인 기대치를 고려해 인상을 추진했다"며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반영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구의회는 동구·유성구의회 24일, 중구의회 26일, 대덕구의회 27일에 주민 공청회를 열고 인상안을 확정하기 위한 최종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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