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선거사무장 B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총250여만원을 허위로 보고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이상을 초과지출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비용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