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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대낮 만취차량 편의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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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23 15:5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22일 낮 12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편의점으로 만취한 2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음주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모 편의점으로 SUV 차량이 대낮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낮 12시 32분께 만취한 운전자 A씨(23)가 몰던 차량이 편의점 측면 입구를 들이받아 유리창이 일부 부서졌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편의점에 있던 직원과 운전자 A씨를 비롯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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