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지역 택시업계가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800원으로 45%(1500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본요금 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단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모두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내용이다.
24일 박지훈 충남도 대중교통팀장에 따르면 충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은 최근 택시 요금을 서울시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유류비 인상과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택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팀장은 이와 관련, 올해 안에 인상폭을 정하고 적용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타 시·도 간 협의내용을 감안한 수준에서 인상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이며, 거리요금 기준은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7초당 100원이다.
다만 통상적인 도내 택시요금 인상 현황을 볼 때 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도의 택시요금 체계는 기본요금 기준 △2006년 1800원 △2009년 2300원(28% 증가) △2013년 2800원(22% 증가) △2019년 3300원(19% 증가)으로 변동했다. 기본요금 거리는 모두 2㎞로 동일하다.
매번 500원 이내 인상을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한번에 1500원(45%)을 올리는 것은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기본요금을 올리는 동시에 거리를 단축한다는 것은 '요금미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 수준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달 중 조합과 면담을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말 의견 청취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하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 중 적용할 방침이다.
박 팀장은 <충청신문>과 대화에서 “지금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한다. 물가 상승률과 통상적인 인상률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면서도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은 불가능하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사 통과도 불가능할 뿐더러, 도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