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주시 A수목장, 불법 장지조성 ‘말썽’

市, 유골이전 등 원상복구 명령, 2500㎡ 규모 산림 훼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0.25 17:1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 정안면에서 불법 장지조성을 한 A수목장 모습.(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 정안면 소재 사설 수목장이 허가 구역을 벗어난 불법영업을 계속하다 경찰에 고발됐다.

시는 지난 18일 A수목장 운영업체를 허가 외 면적 불법 장지조성과 해당 부지에 매장한 유골의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혐의로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시가 파악한 업체의 불법 수목장 면적은 2500㎡로, 총 허가면적 3276m²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업체가 이곳에 수목 수천주를 식재해 1주당 2~10여기 정도의 유골을 안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료는 1기당 100만원~4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시는 2013년 수목장 조성 허가를 내줬으나 2016년 9월 불법 확장을 적발해 업체를 장사법 위반 혐의로 1차 고발했다.

불법 조성 부지 1000여m²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행정처분도 내렸다.

법원은 무허가 구역 침범과 추모목 불법 식재를 일부 인정해 업체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는 불법 수목 식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2019년부터 수차례 유골 이전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원상복구를 회피한 채 이행 강제금만 납부했다.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1900m²의 부지를 추가 불법 조성하고, 해당 무허가 장지에 유골 수천기를 매장하자 시는 2019년 7월 업체를 2차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체가 장사법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무허가 구역 확장’ 혐의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시는 현행 규정상 업체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산림법’의 불법 산지 훼손으로 보고 관련 부서와 추가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중이다.

업체 대표 B씨는 “부지 면적이 허가 과정에서 계획보다 줄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계구분이 모호한 인접지를 착각해 무허가 지역을 침범한 측면도 있다”며 “이곳에 안장된 유골은 이전 협의를 진행중이다. 원상복구도 곧 완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