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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모된 무상급식비...대전 교육단체들 "시는 분담 갑질 중단하라"

4개 교원단체, 시에 소통·협력 요구 기자회견...급식비 인상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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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26 17:26
  • 기자명 By. 노다은 기자
▲ 26일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대전지역 4개 교육단체 대표들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노다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노다은 기자 =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유아교육비, 무상급식 단가 인상 등 교육 현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전 주요 교육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는 무상급식비를 볼모로 시교육청에 유아교육비 분담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갑질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안에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1만 4800여명에게 월 12만씩을 지급하되,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4:6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만 5세에게 우선 지급하고, 시가 60% 교육비를 부담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유아교육비 지원 공약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공립유치원을 제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공·사립 차별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전형 아동 수당’ 성격의 유아교육비를 지급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시는 유야교육비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안 될 경우 비법정 전입금인 무상급식비를 덜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유아교육비를 무상급식비 단가와 연동하는 갑질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무상급식비 단가를 2023년에 4.9% 인상한 38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올해 2학기에 이미 인상했으니 내년에는 30원(0.8%)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급식의 질은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4개 교육단체 대표들은 공·사립 차별 없는 유아교육비 지원과 초·중·고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외에도 대전체육고 복합체육관 건립비 분담, 여학생 위생용품 무상 지원을 요구했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4대 요구서가 포함된 시장 면담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11월 초쯤 열릴 예정으로, 정확한 날짜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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