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31일부터 '여민전' 부정 유통 집중 단속

부정수취·제한업종 사용 등 상품권법 위반 행위 일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0.27 16:4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11월 18일까지 일제단속을 벌인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상반기에 시작해 4번째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에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화폐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점인 미등록가맹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왔다.

여민전으로 결제하면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 신고돼 일명 ‘상품권깡’과 같은 상품권 부정 유통발생이 적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대행사인 KT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주민신고 접수 센터를 운영해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영업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일정기간 가맹점 진입금지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기존에 제한 조치한 미등록 가맹점은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민전은 소상공인·소비자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