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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1인당 평균 27.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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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0.31 15:1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 31일 윤건영 충북교육감,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김영환 충북지사(왼쪽부터)가 충북도청에서 민선8기 부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내년 충북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1인당 평균 단가가 올해보다 27.5% 인상된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31일 내년부터 민선 8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적용될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도와 교육청이 6대 4의 비율로 분담한다. 그 외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는 교육청이 전담한다.

내년 필요한 식품비는 1012억원이다.

도와 각 시·군이 607억2000만원, 교육청이 404억8000만원을 분담하게 된다.

올해 식품비 798억원(당초예산 기준)보다는 214억원 많다.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동안 충북의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한 끼 식품비 단가는 올해보다 평균 27.5% 인상된다.

이번 합의로 2023년도 식품비 단가는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261원에서 2826원으로, 중학교는 2742원에서 3626원으로, 고등학교는 3090원에서 3872원으로, 특수학교는 3770원에서 3990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종전처럼 교육청이 부담, 충북도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 협력에도 맞손을 잡기로 합의했다.

합의서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는 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은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식품비 인상으로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안정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선 7기 때는 학교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교육청이 부담해 왔다.

또 이날 김 지사는 무상급식 합의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 간 공동협력 제안사업을 건의했고, 윤 교육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공동협력 제안사업은 ▲충북 대표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돌봄시스템(다함께 돌봄센터) 도입 ▲도내 폐교 활용 보금자리·창업지원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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