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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장산5리, 환경부의 사후관리 거부한다

전선·필름 공장 오염물질 배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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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02 17:5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환경오염피해시민대책위는 2일 “왜곡하고 배척된 장산5리 환경오염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사대상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진행된 조사결과를 비롯해 ▲발암물질 수치 높은 조사 결과 왜곡하고 배척된 결론 및 ▲정확한 암 발생 환자 추가하지 않고 내린 결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의 책임소재 회피하는 허울뿐인 사후관리 거부와 ▲장산5리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과 ▲환경오염 장산리 피해주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선·필름 공장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집단 암 발생 등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한 수신면 장산5리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조사에서 대기 중 일부 발암물질 농도가 위험 수준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천안 장산리 일부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2022년 3월 장산5리 조사지역의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후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발암물질의 농도가 ‘발암위해 있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암위해 있음’은 “금강청 본조사 때 공장 배출구 조사가 낮 시간에 짧게 이뤄진데다 조사일정을 미리 알려줘 조사대상 공장이 가동률을 낮추거나 독성물질 투입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민항의 및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의 보완조사 요구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두 정부기관을 통해 이뤄진 조사임에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청의 조사결과를 배척하고 왜곡하며, 공장가동률이 낮은 시간에 측정한 수치만을 결과로 채택해 “일부 오염물질의 노출 수준이 상당하지만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질환도 환경오염 피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집단적으로 발생하진 않았다는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강력 비난했다.

더욱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금강청의 측정자료를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조사라 건강영향조사에 사용되는 공정시험법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영향평가의 기초자료나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차량 이동측정 장비는 산단 지역에서 상대적인 고농도 지점이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감시장비”라며 “원래는 이용하면 안 되는 자료인데 연구진이 참고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환경부가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태로 금강청 자료는 공적 기관에서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지켜서 측정한 것인데 이 자체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말은 근거가 의심스럽다”며 “정부 소유의 수억 원에 달하는 공적 장비로 측정한 결과의 의미를 조사를 담당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격하하는 주장”이라며 지적이다.

대책위는 또 ▲전선공장 배출구 측정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알루미늄의 수입이 중단되는 등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 공장의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으로 진행됐으며 ▲필름공장 역시 과거보다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하여 배출구에서의 오염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따져물었다.

이와 함께 ▲장산5리처럼 주민 수가 적은 곳은 환자 한 명이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통계적 유의성 판단에 큰 부분인데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주민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한 채 인과관계를 판단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런 건강영향조사로는 '연관성은 제한적'이라는 결론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질병 발생의 원인과 과정이 복합적인데 형식에 얽매여 단 1, 2년의 조사로 허울뿐인 사후관리를 강요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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