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토대 마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1.06 13:27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육성발전 전략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 제정이 진행중이다.

군은 스마트 농업 육성‧발전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12월 영동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5년 단위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및 시설 지원 근거 마련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스마트 농업 기술의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 농업은 경영비 절감,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군은 조례 제정이 이뤄지면 적극적인 스마트농업 육성발전 전략사업의 추진으로 고용 창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농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마트농업 보급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4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주제로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1월에는 과수 스마트농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추진하는 등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