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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년 만에 부동산 규제 다 풀렸다

금리인상으로 거래 끊겨 규제 해제 실효성은 '의문'서울·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4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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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0 17:2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정부가 세종시를 포함 전국 31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부동산 규제에 묶였다가 6년 만에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 중원) 및 인천 전 지역(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이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3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두 번째인 지난 9월엔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했는데, 이번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세종 규제지역도 대거 풀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오면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규제해제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세종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2016년 11월 1일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2017년 8월 2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3중 규제를 받아오다 지난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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