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엄격한 규정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기존 관습에 벗어난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행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이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임직원 대상 적극행정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면책을 3건 결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역화폐 결제 도입을 통한 할인제공 및 편의 증진, 소상공인 자립 지원 One-Stop 서비스를 통한 초기창업기업 매출 200% 향상 등이다.
특히 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고 산림복지시설 최초 지역화폐 결제를 도입했다.
진흥원은 원칙적으로 현금 취급이 불가해 지류형 상품권으로 시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을 적용해 지역화폐 ‘영주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남태헌 원장은 “2020년 6월부터 올해까지 총 80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다.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