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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하룻밤새 음주운전자 4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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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4 13:31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이 지난 10일 저녁 천안·아산 등 유흥가․다중이용시설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 10일 저녁 충남 전역에서 야간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해 43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21명, 면허 정지인 0.03∼0.07% 20명이다. 2명은 훈방조치됐다.

이번 일제 음주단속은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천안·아산 등 유흥가․다중이용시설 진·출입로 및 고속도로 요금소(대천·서대전 TG) 등 총 26개소에서 실시됐다.

이날 충남경찰은 교통․지역경찰, 기동대․싸이카 요원 등 가용경력 총동원하여 376명을 도내 전역에 배치하였고, 천안 서북에서는 교통·기동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경찰 8명을 총동원하여 두정동 유흥가 주변 전방위적인 단속을 하여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10명(취소3명, 정지 6명, 훈방 1명)으로 최다 적발하였다.

특히 보령에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 후 계속 회전 운행하다가 안전지대에 주차 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운전자를 20m 추적해 붙잡았다. 이 운전자는 면허정지 수치(0.056%)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 “도시권 유흥가 주변에서 단속된 음주 운전자만 21명으로, 충남지역 단속된 음주 운전자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 연말까지 일제 음주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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