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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할증 감면

저소득 원주민, 14일부터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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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4 16:3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키로 했다. 사진은 도램마을 아파트.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도램마을 7·8단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4일부터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키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 날 첫 업무지시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와 관련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이다.

그동안 도램마을 7·8단지 임차인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재계약할 때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세종시 건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억 원 미만을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 중 국토교통부 고시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재계약 시 임대료가 20%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할 때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할 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에서 제외된다.

해당 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2년 단위 재계약 할 때마다 임대료가 20%씩 할증돼, 시에서는 이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최 시장은 또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준 원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감안해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해왔다.

시는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65%의 재계약 시점이 올 4분기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조속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감면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동시 추진했다.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면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고,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또한 통상적 소요 기간인 6개월보다 앞당긴 3개월 만에 협의를 마쳤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재계약 할 때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는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해주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시는 이번 감면조치로 도램마을 7·8단지 할증 적용 대상 원주민 335세대 중 최소 127세대에서 최대 249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감면대상자가 '저소득 원주민'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초과한 세대만 할증 적용토록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세종시 건설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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