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산군,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전개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인 편의 증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2.11.22 15:45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들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재를 조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군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해 군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해야 조상땅찾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존 과정을 개선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gov.kr) 또는 국가공간 정보포털(nsdi.go.kr)에서 K-geo플랫폼을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만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직접 서류 발급 및 방문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한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시행됐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상속민원에 관심이 있는 주민의 관심과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