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교통건설국장을 본부장, 운송주차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총괄반·수송지원반·현장관리반 등 3개 반 규모의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자치구에서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를 지원하고 물류거점시설 내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는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자치구에 신청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7일간 임시허가가 부여된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의 최저요금 보장을 위해 화물의 무게, 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버스와 택시요금처럼 표준화된 가격을 정한 뒤 운임을 계산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연말 일몰 예정이다.
한편 대전경찰은 이날 운수노조 파업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형사·교통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거점지역에 배치한다.
특히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