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대체인력 사용금지, 파업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합법파업은 보장하되, 불법 파업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총괄로 파업대응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문자서비스, 소통알리미,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파업 기간 동안 상황실을 통해 도내 학교급식, 특수교육, 돌봄교실 등의 운영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 교육 활동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은 식단을 변경해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조리 과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빵·우유, 외부도시락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특수교육은 관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특수교육 담당교사와 일반(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시간조정 등으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도록 권장했다.
또 도교육청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학교 관리자와 돌봄 보조 인력의 자발적 돌봄 지원, 돌봄 교실 통합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교육가족들과 파업에 대응할 방법을 긴밀히 협력해, 학교 급식과 교육과정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