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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21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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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28 17:08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18억 원을 이달 28일부터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제' 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이다.

군은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소농직불 3690여농가 44억, 면적직불 4820여농가 7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병 친환경농업팀장은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쌀값 하락, 농자제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도리 것으로 기대한다" 며 "공익직불금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 농지요건 중 17~19년 직불금 수령 요건이 삭제돼 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가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검증체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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