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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및 소음피해학교 지원 촉구

“급식 조리실무원 폐암 산재 관련 환기시설 등 환경개선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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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29 16:05
  • 기자명 By. 이의형 기자
[충청신문=내포]이의형 기자=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폐암 발병과 산업재해 승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2022년 도내 급식업무 종사자의 폐암 등 건강검진과 관련해 29.2%가 이상 소견으로 판정되었고 도내 학교 급식실 중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전체의 45.1%나 된다고 지적했다.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보도에 따르면 조리시 배출되는 ‘조리흄’이 폐암 발병률을 22.7배나 더 높게 한다”며 “지난 2021년부터 총 4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산재발생 현황이 높은 지역이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충남 학교급식 조리실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조리실 환기 및 공기순환 성능 정기검사와 노후 시설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산, 태안, 보령, 아산, 논산 등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내 학교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없음’으로 회신이 왔다”며“충남교육청은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 파악조차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내 모든 학교가 소음측정 기준값인 50데시벨 이하로 관리된다’는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사전에 요청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최대 소음측정치가 78.8데시벨로 군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2웨클로 소음피해 2종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음피해 지역 학교 중 창호 교체가 32년된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며 군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소음실태조사와 방음창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각 학교가 지리적·경제적 차별없이 학교주도로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는 중심추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충남의 학생들과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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