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시·도)과 22일(시·군·구)에 각각 실시하는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을 겸임하였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하여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시·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4, 5일 이틀간이며 시·군·구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1, 12일이다. 이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 어깨띠·윗옷 착용 ▲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 ~ 5시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