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다.
군은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소농직불 4502농가에 총 53억, 면적직불 8329농가에 총 22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직불금의 10∼20%를 감액해 지급한다.
농정유통과 관계자는 “친환경, 논이모작 직불금도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직불 사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요건이 삭제돼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가들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