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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불법 재위탁 논란

시, “현행법상 하도용역 제한규정 없어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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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07 19:35
  • 기자명 By. 안기성 기자
▲ 민주연합이 시청분수대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주시는 클린에너지파크(소각장, 선별장) 운영에 대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이 제기한 불법 재위탁 운영 등과 관련해 불법 재위탁 운영이 아니라는 정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충주시는 클린에너지파크(소각장) 운영과 관련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제기한 불법 재위탁 운영 등과 관련해 불법 재위탁 운영이 아니라는 정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관련전문가 자문과 중앙부처 의견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클린에너지파크는 위탁업체 운영소장과 직원이 근무하고 전문업체에서 운영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업체에서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있으며, 현행법상 하도용역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재위탁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위탁비(인건비)는 위탁업체가 운영할 기준금액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해 운영조건을 지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되며, 근로자 임금은 사측에서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해 노사간 합의와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시에서 위탁비로 산출한 단가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달라는것은 경제 논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민주연합 간부와 근로자 일부가 법적근거 확인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와 위탁업체에 대한 시민불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의무적 운영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 운영업체 선정시 재위탁과 하도용역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연합은 지난달 2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업체가 불법 재위탁 운영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했다”면서 현재까지 시청분수대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주/안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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