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서장 최길훈)는 7일 신니면 용원초등학교에서 이동경찰서를 운영하고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을 실시했다.
충주서에 따르면 이번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전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무면허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허시험에는 신니면지역 60세 이상 어르신 18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시험에 응시한 이강종씨(77)는 “그동안 면허 없이 다륜형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며 “혹 단속당할 까봐 내심 조마조마 했지만 이번 시험을 통해 당당히 운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합격 소감을 전했다.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로는 타종의 원동장치자전거(오토바이)운행을 할 수 없으며,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행해야 한다.
배종수 교통관리계장은 “다륜형원동기는 운행이 편리해 최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수단으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운행되고 있지만, 체계적 교육과 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경우가 빈번했던게 사실”이라며 무면허 운전 금지를 당부했다.
한편 충주서는 지난해부터 관내 읍면지역의 농촌지역을 찾아 이동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 애환과 교통,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다륜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전에 기여하고 있다.
충주/안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