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6일 훈령 제390호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제정·발령,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각종 범죄행위로 고발될 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국 최고의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한 훈령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을 고발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3000만원 이상 공금유용,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는 반드시 고발토록 규정했다.
구 관계자는 “금품향응의 유혹에 빠져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차단해 주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국 제일의 청렴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자 비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송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