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주민원성이 높은 B씨는 직산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이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않고 있어 이장직을 해촉해야 된다.”
이장선거 17일을 앞두고 후보자 간 신경전이 주먹다짐으로 번지면서 신변위협으로 이어지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천안시 직산읍의 경우 “살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이장을 보려고 하냐”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주민 간 편 가르기와 1인시위에서 연판장을 돌리기 등 주민 갈등이 첨예한 대립양상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지난 7일 저녁 7시 40분께 A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동대표회의장에 직산 이장직을 맡고 있는 B씨가 현수막을 걸은 H씨를 향해 “당신이 현수막을 부착했냐. 경선하면 될 일이지”라며 손을 올려 폭행위협 행동을 보였다는 것.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증인을 토대로 조사와 H씨는 B이장으로부터 받은 협박과 생명위협 등을 작성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초상권 침해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H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이장에 선출된 B씨가 아산시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어 1인 시위가 장기간 펼치지는 등 마을에선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중심에 선 B씨는 "H씨를 만났는데 언쟁 중 자꾸 밀쳐 경찰에 신고했다"며 거주지에 대해서는 "나의 직장이 직산이고 어머니가 같은 아파트 단지이다. 자녀학교 문제로 아내와 아들이 음봉에 살고 있을 뿐"이라며 밝혔다.
이어 B씨는 "마을 이장 감투가 뭐라고 이렇게 까지 하는지 회의감만 더해 간다"고 넋두리했다.
한편 이장에겐 매달 30만의 수당, 매년 상여금 200% 지원으로 6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월 2회인 이장 회의 참석 수당 4만 원이 더해져 연간 468만 원을 받는다.
특히 선거 때는 모든 후보가 만남을 자청하는 자리로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예상되거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이장의 혜택과 권한이 많아 논란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일부 지자체는 고교·대학생인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도 준다. 그 외에는 이장 하기 나름이지만, 꿩 먹고 알 먹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마을 이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