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내 공공시설물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조합)'이 내년 출범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내포신도시 내 홍성군과 예산군 간 행정구역 불일치로 발생한 문제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2일 홍성·예산이 공동 추진 중인 조합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에 따르면 조합은 본부장 1명과 2과 6팀 23명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도 혁신도시경관팀과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를 하나로 묶고, 기능을 조정해 별도 인력 증원은 없다.
이들은 내년 1월 5명 내외 인원을 배치하고, 같은 해 3월 나머지 인력을 파견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구 설립 준비 기간 사무실은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3층 공간을 임시 사용한다. 본격 운영에 맞춰서는 홍성군 홍북읍 옛 유비쿼터스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키로 했다.
기구 운영비는 도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설립 첫 해에 분담키로 했다. 이후에는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계산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조합이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운영비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보수‧수리, 철거 및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별도 협의한다.
이들의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조합은 내포신도시를 두 개로 나눠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치 기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이후 생활권 내 종합사무까지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발전시켜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