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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오는 15일부터 20~40% 심야 택시 할증료 시행…택시부제 해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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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3 14:5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개인택시 제천시지부 사무실 전경 (사진=충청신문 DB,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조정된 심야 택시요금 할증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심야 택시요금은 20~40% 할증료가 부과된다.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요금의 20%,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20%의 할증료가 붙는다.

이번 심야 택시 할증료 부과는 지난 11월 충청북도의 '심야시간 할증 조정'에 따라 확정됐다.

택시 할증 조정은 같은 달 충청북도의회의 '택시 대란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그 필요성이 공론화돼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제천시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 및 수리, 택시미터기 조정 등의 업무절차와 대시민 홍보 등을 거쳐 조정 시행에 철저를 기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심야 할증요금제 시행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택시부제 해제 및 심야요금 할증료 조정에 따라 택시 운행 대수 증가를 통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10월부터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호출 승인 건수가 높은 운행기사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야간 택시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출 승인율을 66.82%에서 80.5%까지 끌어올려 심야 시간대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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