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심야 택시요금은 20~40% 할증료가 부과된다.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요금의 20%,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20%의 할증료가 붙는다.
이번 심야 택시 할증료 부과는 지난 11월 충청북도의 '심야시간 할증 조정'에 따라 확정됐다.
택시 할증 조정은 같은 달 충청북도의회의 '택시 대란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그 필요성이 공론화돼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제천시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 및 수리, 택시미터기 조정 등의 업무절차와 대시민 홍보 등을 거쳐 조정 시행에 철저를 기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심야 할증요금제 시행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택시부제 해제 및 심야요금 할증료 조정에 따라 택시 운행 대수 증가를 통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10월부터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호출 승인 건수가 높은 운행기사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야간 택시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출 승인율을 66.82%에서 80.5%까지 끌어올려 심야 시간대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앞장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