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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탁상행정·특혜의혹 휘말린 ‘천안호두유통센터’ 진입로

천안시 '2종 근린생활 시설' 지방도 연결 변속차로 없이 ‘준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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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4 09:3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광풍로 지방도로 앞에 대형간판을 세워 놓고 천안호두유통센터 진·출입구로 이용하고 있다.(사진=장선화 기자)
▲ 광풍로 지방도로 앞에 대형간판을 세워 놓고 천안호두유통센터 진·출입구로 이용하고 있다.(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지난해 개설된 광덕면 ‘천안호두유통센터’ 진입로에 대한 탁상행정, 특혜의혹에 휘말렸다.

천안시가 지난해 10월 천안시 광덕면 ‘천안호두유통센터’ 근린생활시설 허가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와 다른 시설에 대한 도로관리청으로부터의 연결 허가 없이 준공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2종 근린생활 ‘천안호두유통센터’는 광풍로 구간 중 대형간판과 광덕면 보산원리 일대의 진·출입로가 지방도로와 연결돼 있으나 변속차로 시설미비가 문제되고 있다.

변속차로란 국도에 연결된 진·출입로에 차량의 속도가감을 위해 설치토록 한 규정이다.

또 현행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구도 등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지난 2021년 2월 ‘천안호두유통센터' 진·출입로 개설에 변속차로 설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충남종합건축사업소(도로관리청)는 “천안호두유통센터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8조(변속차로)에 의한 기준에 최소 가속차로 30m, 감속 테이터 20m 이상의 허가를 득해야 했다”며 “특히 천안시로부터 연결도로관련 협의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의혹의 중심에선 천안시 관계자는 “협의부서와 상의할 당시 지방도가 아닌 건물 뒤 우회도로 구거의 진·출입로 사용으로 연결도로 허가사항이 아니다”며 “현장은 가보지 않았으나 업무대행 건축사 ㈜이도건축이 준공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천안시 공무원은 “진·출입로를 지방도가 아닌 도로로 허가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 알았다”며 “담당이 바뀌고 바뀌어 어떻게 허가 받게 된 것인지 다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근 토지주 A씨는 “지방도로변에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건축허가 관련 문의에 담당 공무원이 변속차로와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불허가 처분했다”며 “그런데 유통센터는 진입도로에 전혀 맞지 않은 도로인데 허가·준공까지 마쳤다”며 날을 세웠다.

시민 B씨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도 없이 서류만으로 허가를 내 준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 관리감독 소홀”이라며 “같은 조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도 특혜의혹은 물론 공정성 결여와 권한남용되는 처사”라며 천안시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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