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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선거운동원 폭행한 50대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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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14 13: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6·1 지방선거 기간에 A씨가 전은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에게 폭행한 장면 (사진=전은태 후보 측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6·1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등의 혐의를 받는 A씨(55)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벌금과 함께 재물손괴죄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추가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5일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였던 전은태 후보의 선거사무원 2명에게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욕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 A씨는 일반 주부로서, 집안일 등에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선거운동 음악소리가 너무 크다며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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